행정자치부는 위·변조 가능성 제기로 중단했던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를 이르면 10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인터넷 민원 발급 시스템의 보안 프로그램을 점검, 보완해 최종 테스트까지 마쳤다"며 "이르면 10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인터넷 민원서류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국세청 등도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은 서비스 재개에 앞서 8일 오후 회의를 열어 각 기관의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 점검 결과를 공유한 뒤 서비스 재개 일정을 논의했다.
행자부, 대검찰청, 국세청 등은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중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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