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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법시험 석차 본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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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올해부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의 각과목별 점수와 총점, 평균점수 외에 석차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합격자는 발표일인 12월23일부터 6개월 동안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하면 석차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격자 1천명 시대에 응시생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석차를 본인에게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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