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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고령·성주·울진 3개 군에서 수렵이 허용된다.수렵이 가능한 야생동물은 8종으로 멧돼지·고라니는 수렵기간내 1인당 3마리, 꿩·멧비둘기·어치는 1일 5마리, 청설모·까치·참새는 제한이 없다.
경북도는 수렵장별로 최대수용 인원제도를 시행하며 수렵기간을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환경부·경찰·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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