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령'성주'울진 수렵장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고령·성주·울진 3개 군에서 수렵이 허용된다.수렵이 가능한 야생동물은 8종으로 멧돼지·고라니는 수렵기간내 1인당 3마리, 꿩·멧비둘기·어치는 1일 5마리, 청설모·까치·참새는 제한이 없다.

경북도는 수렵장별로 최대수용 인원제도를 시행하며 수렵기간을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환경부·경찰·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
고환율 여파로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며 비상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수용률이 1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