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재개했다. 발급대상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33종이다. 특히 국세청은 문서발급번호 또는 바코드를 통해 인터넷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발급번호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하다.
바코드 방식은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판독하면 홈택스서비스의 문서진위 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을 위·변조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