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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부부 주민등록상 21년간 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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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부부가 1978년 5월 혼인신고 이후 21년간 주민등록상 별거를 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 내정자 부부의 주민등록 기록에 따르면 정 내정자의 주소지는 결혼 당시 전남 광주시 사동이었고 그 후 서울 압구정동 H아파트, 대치동 C아파트와 S아파트로 주소지가 바뀌었으며 1997년 12월부터 도곡동 S빌라트에 거주했다.

이 기간 부인 오모 씨는 서울 성수동을 시작으로 장안동, 홍익동, 대치동 C아파트, 상계동 I아파트, 대치동 C아파트 및 K아파트 등으로 주소지가 12차례 바뀌었으며 부부의 주소지가 같은 때는 서울 대치동 C아파트에 거주한 1981∼1983년과 도곡동 S빌라트로 옮긴 2001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번뿐이다.

정 내정자는 주소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대치동 C아파트를 2차례에 걸쳐 구입·처분했고, 부인 오씨도 대치동 K아파트를 2차례 매매했다. 현재 오씨 소유의 대치동 K아파트에는 정 내정자 장모가 살고 있고, 정 내정자는 장모 소유의 도곡동 S빌라트에 거주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21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 내정자가 주민등록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내정자는 "처가 쪽 집안내력과 관련된 말하기 껄끄러운 이유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 주소지가 다르게 돼있지만 재산 문제와 전혀 상관 없다" 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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