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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수술시 환자 부담금 경감조치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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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내시경 수술이나심장·뇌혈관 질환의 중재적 시술을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부담금을 대폭줄여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재적 시술이란 진단 방사선 영상 장비를 가동한 상태에서 모니터 상으로 영상을 보면서 혈관을 이용해 치료하는 수술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또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적용을 받는 총진료비 중에서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20%의 부담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에 따라 내시경 수술을 받을 때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흉강경, 복강경 등의 고가 내시경 치료재료비용을 내지 않아도 돼 환자는 최고 200만원의 치료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내시경 수술은 개복수술(開腹手術.배를 째 복강 안에 있는 기관이나 이물을 제거하는 수술)에 비해 통증감소, 입원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심장이나 머리를 절개해 내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작하는 수술(개심술·개두술)을 받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에게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중재적 시술을 받는 환자에도 적용됨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의 본인 부담금 면제조치로 그간 입원 아동이100만원의 진료비를 냈다면 앞으로는 63만원 정도만 지불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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