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14일 러시아 무용수들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 일부를 가로챈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동구연합파 부두목 김모(38) 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2월 대구 ㄱ아이트클럽 전무로 근무하면서 10명의 러시아 무용수를 고용,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100여 회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무용수들이 1회당 받은 윤락비 20만 원 중 11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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