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손영기)는 14일 러시아 무용수들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고 화대 일부를 가로챈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동구연합파 부두목 김모(38) 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2월 대구 ㄱ아이트클럽 전무로 근무하면서 10명의 러시아 무용수를 고용,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손님들에게 100여 회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무용수들이 1회당 받은 윤락비 20만 원 중 11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