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를도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두 전직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도청 활동 관여 및 증거인멸 시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첨예한논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전직 원장은 그간 조사과정 등에서 "도청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전혀 없다"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14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해 국정원이 국내 주요 인사들을 포함,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거쳐 도청활동을 하는데 주도적으로관여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의 '범죄사실' 부분에 이들이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국정원이 벌여왔던 구체적 도청사례를 추가로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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