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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시범운영 방해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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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대비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일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조치하도록 일선 시·도 교육청에 긴급 지시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시범학교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점거농성 등이 예상된다"며 "불법 점거 등으로 수업을 못할 경우 해당단체와 교사를 수업방해 및 학습권 침해로, 시범운영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발 조치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어 시범운영을 방해하는 핵심주동자 등은 증거서류를 철저히 확보해 징계 및 사법처리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점거 농성에 대비해 시설보호를 경찰에 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이 시범학교에 책임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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