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달 15일 열린 쌀협상 비준안 저지 농민 시위에서 경찰 호송버스를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5)씨 등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1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폭력사태로 경찰관 200여명과 농민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0 여대가 불타거나 부서지는 등 폭력행사 정도가 심해 방화, 화염병 투척, 벽돌 투척등의 행위를 한 참가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집회를 주최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등간부 3명을 조만간 소환조사해 폭력집회를 계획·모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집회 채증자료를 분석해 폭력을 적극 행사한 시위자를 추가로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18일 예정된 APEC 부산 농민대회와 21일 30만 농민이 국회 앞에서 예정하고 있는 '전국농민총궐기 대회' 등과 관련해서도 "적법한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행사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는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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