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증여후 5년내 팔면 중과세 해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1가구2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5년안에 이 주택을 팔면 부모에게 1가구2 주택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시사프로그램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1가구2주택 중과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도세 회피용이라고 간주하는 매각기간이 현재는 증여후 3년이지만 이를 5년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혼한 자녀나 30세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본인은 1가구1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일단 증여했다가 5년안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중과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8·31대책의 원안대로 과세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만약에 8·31 부동산대책이 흔들리게 되면 또다시 내년에 부동산 가격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자꾸 예외를 인정해주면 기본적인 정책목적 달성이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