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1가구2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녀가 5년안에 이 주택을 팔면 부모에게 1가구2 주택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불교방송(BBS) 시사프로그램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1가구2주택 중과에 대한 보완책으로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도세 회피용이라고 간주하는 매각기간이 현재는 증여후 3년이지만 이를 5년으로 늘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혼한 자녀나 30세이상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본인은 1가구1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며 "이런 점을 이용해 일단 증여했다가 5년안에 매각하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해 중과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8·31대책의 원안대로 과세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만약에 8·31 부동산대책이 흔들리게 되면 또다시 내년에 부동산 가격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자꾸 예외를 인정해주면 기본적인 정책목적 달성이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