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선거 경비부담 놓고 갈등 심화

기초지자체 90% 지방선거 예산 미편성

내년부터 크게 늘어나는 지방선거 경비부담을 놓고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 234개 시·군·구중 약 90%가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늘어나는 지방선거경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선거행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등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내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비용 보전과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재정부담을 놓고 적지 않은 후유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온 선거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아예 치르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로까지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기초단체 89.7% 선거보전비 등 편성 안해 =21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회에 따르면 234개 기초단체 중 89.7%인 210개 시· 군·구가 선거행정비용을 제외한 선거보전 비용과 유급화 비용 등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비용은 총 1조300억 원중 선거행정비용 2천900억 원만 편성돼 있고 나머지 선거 보전비용 5천400억 원과 기초의원 유급화 비용 2천억 원은 예산에서 아예 빠져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시·군·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늘어난 지자체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기 힘들다며 지방선거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해왔다.

◇ 법령 개정 없이는 추가부담 불가피 =행정자치부는 기초단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선거비용 증가분에 대한 지원 여부는 법령사항인데다 정치권과 이해가 맞물려 있어 기초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만약 내년 지방선거 실시 이전에 관련 법령 개정 작업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보전비용 반환과 지방 유급화에 따른 임금지급 등을 놓고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도 불가피해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입법권 남용으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가 선거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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