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21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난자기증 여성에게 보상금을 준 행위는 매매가 아닌 자발적 기증에 대한 정당한 사례"라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날 "노 이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부분을 종합해볼 경우 거래를 위한 사전 행위인 '가액 흥정'이 없었던 데다 '기증 동의서'가 작성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매매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노 이사장이 난자 기증 여성에 대해 '기회비용'을 보상하는차원에서 병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보상한 점도 일반적인 의미의 매매행위로 보기어려운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 이사장이 공개한 부분이 황우석 교수 연구팀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황 교수가 자체 조사내용을 공표하는 시점에 가서 파악, 대응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황 교수 관련부분은 황 교수의 자체조사 결과가 공개된 후에 구체적인 판단과 대응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즈메디병원에 기증된 난자가 황 교수팀에 전량 제공됐는지 여부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턱대고 나설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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