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이 건축물 증축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후퇴했다. 이같은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은 당초보다 크게줄게 됐으며 1대1 재건축 추진 단지는 한푼도 부담금을 물지 않게 될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가 마련한 기반시설부담금법안은 '동일용도내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후 신축시 기존 건축물 연면적은제외한다'는 조항이 삽입된다. 당초안은 부과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신.증축 건축물로 정했다.
또 도시지역 0.3, 기타지역 0.4로 이분화됐던 용지환산계수를 주거지역 0.3, 공업지역 0.2, 상업지역 0.1, 기타지역 0.4 등 용도지역별로 차등화했다. 시행시기도 당초 내년 6월에서 7월부터로 한달 늦춰질 전망이다.
여야는 내주께 이같은 수정안을 상임위 소위에 상정하고 통과되는대로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국회에서 원안통과되면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35평형의 부담금도종전 3천314만원에서 284만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직접 설치비용(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금액+상하수도 부담금)을 차감(400만원)할 경우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않아도 된다.
서울 삼성동 차관아파트 32평형은 종전에는 가구당 3천288만원을 내야했지만 수정안대로라면 1천754만원으로 줄어든다. 직접 설치비용(508만원)을 차감하면 1천246 만원으로 2천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다. 명동에 1천평의 상가를 증축할때는 기존 건출물 면적을 제외하고 증가된 연면적이 231평이라면 환산계수가 0.1로 낮춰지면 부과액은 56억원에서 4억7천만원으로 11 분의 1로 줄어든다.
같은 규모로 신축된다면 부과액은 56억에서 19억원으로 3분의 2가량 낮아진다. 정부와 여야는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민간부담률은 20%를 유지하고 지자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폭은 종전 50%에서 25%로 줄여 지자체가 함부로 부과금을 깎아줄 수 있는 범위를 좁혔다.
이 수정안은 당초 정부안이 과도하다는 요구에 따라 한달여의 논의끝에 여야가합의한 것이지만 개발이익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 환수, 기반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 사용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볼때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동일용도 건축물의 증가 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키로 한 것은 기반시설의 설치수요를 유발하는 쪽에 부담을 물리기 위한것"이라며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30%를 두고 70%는 해당 지자체로 배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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