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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연기 주민들 "걱정 끝!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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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자 예정지역인 충남 공주.연기주민과 유관기관에서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드높이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황순덕 행정수도추진연기군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정을 받은 뒤 1년여 동안 주민들이 겪은 고통과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이제 합헌결정이 났으니 반대하는 주민들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임비호 대책위 사무처장은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가졌던 주민들은 두 번의 위헌소송을 겪으며 현실을 깨닫고 단단히 결집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과 갈등해소, 영세민의 생계대책과 환경보전 문제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 사무국장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합헌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이 모두 해소되길 바란다"며 "행정도시가 세계적 모범도시로 건설될 때까지 감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교 충남도 행정도시건설추진지원단장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합헌결정이 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관님께 감사하다"며 "맞춤식보상 등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출 한국토지공사 행정도시건설사업단장은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행정도시 찬.반 주민들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훌륭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주민 윤모(73.여.공주시 장기면 당암리)씨는 "집집마다 보상금 받아서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우고 일부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대토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위헌결정이 내려질까봐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씨를 비롯한 주민들은 "앞으로 가장 큰 현안은 정당한 보상을 받고 반대했던 주민들과 화해하는 것"이라며 "정든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새로운 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충남도는 도청 본관에 대형 현수막과 애드벌룬을 설치했고 대전시내와 충남도내 시.군 곳곳에 환영 현수막이 걸렸으며 연기군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예정지역 주민 2천여명은 이날 오후 6시 조치원역 광장에서 대규모 자축행사를 개최한다.

또 대전시와 충남.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는 조만간 연기군 남면 원수봉에서 3천500명이 참석하는 성공기원 축제를 마련하기로 했고 시민단체와 정계 인사들은 '감사의 떡 나누기', '범시민 환영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합헌의 기쁨을 나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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