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내년 2월부터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의 배, 복숭아, 사과 등의 과일에 대해 수입금지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농림부가 25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대만 정부가 지난 11일 복숭아 심식나방의 유입을 막기 위해 복숭아 심식나방이 서식하는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에서 생산된 배, 복숭아, 사과 등의 과일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수입금지를 단행한다고 공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에 수출된 일본산 사과에서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견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국산 과일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수출 과일에서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견된 적이 없고, 대만 정부도 과일에 봉지를 씌우는 등의 조건으로 수입을 허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국산 과일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만 식물검역관계자는 최근 한국산 과일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조건부 수입허가규정을 수입금지 조치와 동시에 발효시키겠다는 견해를 표명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대만은 한국의 최대 과일 수출국으로 지난해 사과는 2천531t, 배는 7천648t이 수출됐으며 올 들어서도 수출물량이 30%이상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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