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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대정·임당·대평동 등 81만평,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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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경산 연장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신도시조성 등으로 지가가 급격히 오를 우려가 있는 경산의 대정동 등 6개 지구 2.7㎢ 등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칠곡 지천면 가무실지구와 동명면 대추동지구 등 8개 지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22만7천563평은 해제된다.

경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7건에 대해 가결 4건, 조정가결 1건, 조건부가결 1건, 제 2 분과위원회 위임 1건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대구지하철 경산 연장에 따라 경산 대정동·임당동·대평동·중방동·계양동·대동 일대 2.7㎢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 지정을 원안 가결 했다. 이에 따라 이곳 토지는 일정면적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또 칠곡 지천면 일원 가무실지구 2만1천평, 납실지구 2만9천913평, 먹골지구 2만785평, 연호2지구 5만6천208평, 동명면 일원 대추동지구 2만7천72평, 삼산지구 2만9천726평, 송림지구 2만618평, 양지지구 2만2천206평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해제된 지역은 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정,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건설 예정지인 청도 매전면 용산리 산 200번지(24만3천287평)와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4번지 일대(7만4천3평)의 농림 및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으며 경주시 구황동 일대 7번 국도 보문단지 진입부의 1만2천272평에 대해서는 신라 왕경숲 조성을 위해 근린공원으로 지정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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