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노선연장에 따라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경북 경산시 일원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청도군.경주시에 골프장 두 곳이 들어서게 된다.
27일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택지개발 및 신도시 조성 등으로 부동산투기 발생우려가 있는 경산시 대정.임당.대평.중방.계양.대동 일원 2.7㎢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 초과시 시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청도군 매전면 용산리 산 200번지와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산 4번지일원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골프장(청도 회원제 18홀, 경주 대중 9홀) 조성을위해 각기 80만4천여㎡, 24만4천여㎡ 면적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또 칠곡군 지천면 가무실지구 등 75만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키로 했다.
이밖에 구미 산동.해평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처리를 위해 2만여㎡ 규모의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결정하고, 울진군 온정면 일반주거지역 17만6천㎡에 대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골프장이 조성되면 주민의 여가선용과세수증대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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