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대전화 단순 소지 '가혹 처벌' 再考를

지난 23일 수학 능력 시험 때 '단순히' 또는 '부주의'로 MP3 플레이어나 휴대전화 등을 갖고 있다가 부정 행위자로 적발된 수험생들에게 올해 시험 무효는 물론 내년에도 수험 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개정 고등 교육법은 너무 가혹하다. 수능에서 조직적인 부정 행위를 시도, 불특정 다수의 수험생에게 피해를 끼친 지난해와 같은 입시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고등 교육법 개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존중한다.

그러나 의도적인 시험 부정 행위와 단순 실수를 가려내는 섬세함이 없는 개정 고등 교육법은 논란에 휩싸일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올해 고사장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했거나 MP3 플레이어를 지녔다가 적발된 35명 수험생의 대부분은 실수를 저지른 '어리석은' 수험생들이었다. 그 대가는 치러야겠지만, 이들을 입시 부정 세력처럼 간주해 올해 시험 무효와 내년 응시 자격 박탈이라는 이중 처벌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다.

본격적인 입시 부정 행위자에게는 얼마든지 강력한 제재를 가해도 좋다. 그러나 그런 잣대를 단순히 실수한 학생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법의 횡포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8일 "모바일 세대로 대표되는 청소년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를 단순히 소지했다고 처벌되는 것은 물론 내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하루빨리 진상을 조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른 단순 실수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고등 교육법을 재개정, 단순 실수자에 한해 내년도 시험 자격을 준다는 예외 조항을 삽입한다면 일부 학생은 구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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