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연말정산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 대해 지난 한해 동안의 의료비 부담내역을 일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에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의료비 가운데 환자의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을 때마다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식대나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 항목이 아니거나 11월 이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부담내역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비 부담내역서가 필요한 가입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출력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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