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소비자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도를 현행 주택가액 대비 70%에서 100%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 하한가에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경락률을 적용한 가격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인당 최고 1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는 차주가 담보부족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구입 때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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