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모두 22억2천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20% 수준으로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10% 정도의 지원액을 포함하면 농가는 실제 부담분의 20% 정도를 내는 셈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요소를 줄여 농가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50%는 국비에서 지원하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재배 농가의 태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 3월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만2천여 호가 230억9천만 원을 계약했다. 가입면적은 7천626ha였으며 청송, 봉화, 상주, 의성, 영천 등 북부지역이 많았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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