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이진구 원전특별위원장 등 의원 5명은 29일 건교부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방문,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주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공사 시행시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특례규정 마련 등을 협의했다.
시의원들은 방폐장의 경주 유치로 한수원 본사 이전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유치, 월성원전 4호기와 지난 9월 착공한 신월성 1, 2호기 등 에너지관련 기업의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주 이전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방폐장 건설, 한수원 본사 이전 등과 관련, 지역주민 우선고용 및 참여보장, 지원사업 조기 이행 등을 요청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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