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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개정 중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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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30일 여야 간 이견으로 1년 6개월 가까이 처리되지 못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방침을 확인하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은 우리당의 요구대로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인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되, 추천인원을 2배수로 늘려 이사회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한나라당의 이사회 인사권 보장 요구를 반영했다.

또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자립형 사립학교 도입이 사립학교법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는 만큼,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실시가 완전히 끝나는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해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우리당 개정안에 들어있는 교사회, 학부모회, 교수회, 학생회, 교직원회 등의 법제화도 추후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 논의시 다루도록 했다.

김 의장은 "늦어도 5일까지는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는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안에 대해 양 당 원내 지도부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실제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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