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5일 농촌노인들에게 전화를 건 뒤 자식인 것처럼 속여 교통사고 처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홍모(29·주거부정)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1시 50분쯤 경남 의령군 강모(여·79)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경남·북지역 노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20차례에 걸쳐 7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한 뒤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를 바꿔가며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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