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총 가이드

개인연금·의료비 등 서류 안내도 돼

연말 정산 서류를 챙겨야 할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정산 시기가 돌아오지만 직장인들에게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이 연말 정산 서류 챙기기다. 연말 정산은 꼼꼼히 챙기면 챙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수십만 원 이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종 공제 혜택을 눈여겨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이 적잖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세율 1% 인하,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율이 지난해 9%~36%에서 8%~35%로 1% 포인트 낮아졌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는 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천만 원 이상에서 4천만 원 이하는 17%, 8천만 원 이하는 26%, 8천만 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와 연봉이 같고 주요 지출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세금액이 평균 13만 원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 근로소득자 표준공제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장애인 공제금액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암이나 중풍, 백혈병 등과 같은 중증환자들은 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장기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진단서만 있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해 1인당 200만 원과 기본 소득공제 10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대상에 직업능력개발 비용이 추가되고 퇴직연금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과 합산해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6세)이 '주 5일~하루 3시간'이상 교육받는 경우에는 지출 금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공제는 물론 자녀양육비 공제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서류 간소화

올해 정산부터 봉급생활자들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 5개 항목과 관련한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이들 항목의 소득 공제 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 액수만 적어내면 된다.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현금영수증.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의료비나 직업훈련비는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의 지급액만 조회가 가능하고 11월 이후 금액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종전대로 영수증 또는 납입서류를 각각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

결혼·이사·장례의 경우 총급여액이 2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각 사유당 100만 원이 공제되며 결혼의 경우 남·여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 또 연말 이전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퇴직 때까지 지출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물론 퇴직 이후에 낸 국민연금납부액 등도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2000년 이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소득공제가 있다면 지금도 정산이 가능하다.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 코너에 들어가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에 등기 발송하면 된다.

◇주의가 필요한 항목(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신청했다가 밝혀지면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이 추징되는 만큼 의심스러울 때는 확실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이 있는 다른 형제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그 형제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나머지 형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모만 별도 거주하는 경우 형제 중 1명은 부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며 각종 기부금이나 등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자동차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도 빠진다. 또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 한의원의 보약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부금 공제용은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가 안 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봉 개념이 아니고 총급여(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총급여가 700만 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기부금 공제 관리 강화

올해 연말정산부터 원천징수 의무자는 기부금 공제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기부단체의 인적사항 등을 전산매체에 수록해 제출해야 한다. 또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100만원 이상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등이 수록된 기부자별 발급 내역을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제출 요청이 있으면 응해야 한다.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세청은 국세통합전산망과 관계 기관 자료를 연계 분석해 부실 혐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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