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6일 재벌행세로 술집 '마담'을 속여 공짜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술을 마신 혐의로 신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3년 7월 달서구 두류동 모 호텔 지하 주점에서 만난 '마담' 김모(46.여) 씨에게 "영국에서 왔다. 40억 원의 충주댐 공사를 수주할 계획이다"며 "대구에서 제일가는 마담으로 키워주겠다"며 같은 해 9월까지 23회에 걸쳐 5천 300만 원의 술과 안주, 호텔 숙박비, 접대비 등을 떼먹은 혐의.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김부겸 "민주당 폭주, 가장 강력 제어하는 브레이크 될 것이라 자신"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쓰고 이럴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