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6일 재벌행세로 술집 '마담'을 속여 공짜로 호텔에서 잠을 자고 술을 마신 혐의로 신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03년 7월 달서구 두류동 모 호텔 지하 주점에서 만난 '마담' 김모(46.여) 씨에게 "영국에서 왔다. 40억 원의 충주댐 공사를 수주할 계획이다"며 "대구에서 제일가는 마담으로 키워주겠다"며 같은 해 9월까지 23회에 걸쳐 5천 300만 원의 술과 안주, 호텔 숙박비, 접대비 등을 떼먹은 혐의.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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