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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특소세 인하 올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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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연말로 종료된다.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도 연말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6일 "내년에는 민간소비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자동차시장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면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는 올해말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현행 8%에서 내년 1월부터는 10%로 올라가고 그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율은 4%에서 5%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24일부터 승용차 특소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작년말까지 취했다가 2회에 걸쳐 6개월씩 연장했다.

한편 보석류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는 원래대로 돌아갈지 불확실하다. 보석류 등에 대한 특소세 환원조치가 이뤄지면 ▷카지노용품, 수렵용 총포류의 특소세율은 14%에서 20%로 ▷녹용·로열젤리·방향용 화장품은 4.9%에서 7%로 ▷보석·귀금속·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모피·고급융단·고급가구는 14%에서 20%로 각각 올라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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