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MS사 '끼워팔기'로 330억원 과징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프로그램 '끼워팔기'로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앞으로 판매하는 개인용컴퓨터(PC) 운용체제(OS)인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서 판매하는시정명령을 받아 두가지 버전의 윈도를 판매해야 한다.

윈도서버운영체제에서는 윈도미디어서버를 분리해서 판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개인용컴퓨터(PC)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미디어서버 등을 끼워 판 MS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 PC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업체, 그리고 PC를 사용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S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번째다.

M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후에는 공정위에 시정명령에 따른 윈도등을 판매해야 하고 시정조치는 앞으로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는 5년이 지난 후1년마다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의 농지 전수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정부·여당은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투기 행위는 ...
내년부터 전국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우유팩 등 종이팩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며, 오는 10월부터 약 14만4천 동의 아파...
KBS 공채 출신 코미디언 김모 씨가 술에 취해 대리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그를 운행 중 운전자 폭행...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