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6일 대구지하철 노사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하철노조는 지난달 14일 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29일 조정 만료일까지도 노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지노위는 6일까지 7일간 조정 만료일을 연기했지만 해고자복직, 임금, 인사경영권 참여 수준을 둘러싼 노사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8일 파업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파업의 본질은 시민중재위원회, 지난해 파업에 따른 징계최소화 등 올 초 노사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시민중재위원회, 징계최소화는 쟁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법에 따라 집행한 노조원 징계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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