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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명예훼손 무형문화재 자격박탈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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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8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경쟁자의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목조각장 무형문화재 허모(52)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무형문화재 해제는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은 공익적 필요가있을 경우 철회할 수 있다"며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고 문화재청 업무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에 대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철회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그로인해 원고가 입는 손해를 정당화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허씨는 자신과 같은 중요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보유자로 인정예고된 이모씨가문화재청 공무원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들 사이에 유포해 2003년 10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으며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허씨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을 해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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