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대한항공 조종사파업과 관련, "노동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항공의 파업은 아시아나항공 파업 때보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경제 차원에서 노동부 장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 의견을 청취한 뒤 직권 또는 중노위조정에 따라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으로 발동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파업참가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추 장관은 8·31부동산 조치 2단계 대책 준비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택지조성비를 낮추고 융자제도를 개선,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쉽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 연말 발표예정이었던 수도권종합발전방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남아 있어 연내 확정이 어렵다"면서 내년 초로 늦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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