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서상희 검사는 스포츠센터 건물에 찜질방을 내 주겠다고 속여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황모(41)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2004년 12월 이모 씨에게 접근, "2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내 모 스포츠센터 찜질방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어음도 2개월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김현지 휴대폰 교체한 적 없어" 대통령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