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서상희 검사는 스포츠센터 건물에 찜질방을 내 주겠다고 속여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황모(41)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2004년 12월 이모 씨에게 접근, "2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내 모 스포츠센터 찜질방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어음도 2개월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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