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서상희 검사는 스포츠센터 건물에 찜질방을 내 주겠다고 속여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황모(41)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2004년 12월 이모 씨에게 접근, "2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내 모 스포츠센터 찜질방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어음도 2개월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