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서상희 검사는 스포츠센터 건물에 찜질방을 내 주겠다고 속여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황모(41)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2004년 12월 이모 씨에게 접근, "2억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내 모 스포츠센터 찜질방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어음도 2개월내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5억 2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쓰고 이럴 수 있나?"
李대통령 "한국인 나포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