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비리 사학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전체 사학을 비리 대상으로 매도하는 한편, 참여정부와 여당이 '백년 집권'을 위한 환상에 젖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그런 의구심은 개정 사학법에 들어 있는 몇몇 독소 조항으로 연결된다.
개정 사학법에는 누군가 학교 운영에 불만을 품고 꽹과리라도 치며 시끄럽게 만들면 지체 없이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학에 분규나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가 권고를 하고, 조사단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하던 과정을 없애 버린 것이다. 즉 개정법(제20조)은 법인이 교육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이라도 '방조한 때'라면 임시 이사를 바로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방조한 때'라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언제든지 임시 이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사학들은 경영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쉽게 훼손당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한다.
학교에 안전사고나 재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고나 문제가 터지면 기존 이사들은 그 책임을 공유하지만 임시 이사들은 그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 사학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월급이나 판공비가 거의 없지만, 파견된 임시 이사에게는 교직원 임금 등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학교 예산으로 수당을 주거나 학교 예산이 없으면 정부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또 개정 사학법은 '정치 운동'은 면직 사유가 되지만 '노동 운동'은 면직 사유가 되지 않는 걸로 규정해 버렸다(제58조 제1항 제4호). 노동 투사형 교직원이 학교를 분란에 몰아넣어도 면직시키지 못하게 막았으니 교단에 얼마나 더 많은 '노동 교사'들이 들어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법적 사학 발전은 단계를 제대로 밟아야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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