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업무 능력과실적 위주로 대폭 개편되고 평정제도 운영도 각 부처의 자율에 맡겨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공무원평정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을 종전에는 최대 70 %까지 반영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70∼95%내에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게 된다. 부처별로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항목도 업무성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있게 된다.
또 경력의 경우 최소 20% 이상을 그동안 반영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30% 범위내에서 부처 재량에 따라 최저 5%까지 낮춰 반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평가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면담을 실시하고공무원 본인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최고 95%까지 근무성적을반영하고 경력은 최저 5%까지 반영이 가능해져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위주로 성과평가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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