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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청수사' 결과 오늘 오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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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유선전화 끌어다 전방위 도청"…이건희 회장 서면조사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오후 2시30분지검청사 6층 브리핑룸에서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에 대한 142일간의 수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검찰은 올 7월 말 '안기부 X파일' 보도에 이은 참여연대 고발로 촉발된 이번 수사를 통해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안기부와 국정원이 주요 인사들의 유선전화, 휴대전화를 광범위하게 도청해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의 책임자였던 공운영(구속)씨집에서 압수한 도청테이프 274개와 관련한 수사 결과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안기부 시절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현철씨에게도 보고됐다는 수사 결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삼성의 1997년 대선자금 제공 사건과 관련,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이건희 회장에게서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회장과 삼성 구조조정본부 간부, 계열사 재무·회계 담당 직원 등을상대로 한 조사에서 대선자금 출처가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이라는 주장을 깰 만한증거를 찾지 못해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 부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을 전원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1997년 삼성이 기아차 인수를 위해 대선 후보들과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로비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으며, 2002년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도청문건을 공개한 한나라당 김영일·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전 의원의 경우 수사결과 발표 후에 별도 수사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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