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제 신고 마감일인 19일까지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행자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한 고위공직자는 전체 대상자(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 의 절반이 넘었다.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직무 관련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넘으면 이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날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지난해말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 5천803명 중 주식 보유자는 1천260명( 21.7%),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572명(9.8%)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자 중 절반 이상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했다"며 "심사청구를 한 공직자가 많아 심사를 마무리하는 데 1개월 이상 걸릴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하도록 돼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다고 인정되면 심사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할수 있다.
이 관계자는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밝혀지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단 심사청구를 해 놓은 고위공직자가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자신의 주식을 계속 보유해 시세차익을거두려는 고위공직자도 상당수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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