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대 사무관 부부싸움하다 부인 살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부부싸움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대구시내 한 구청 사무관 김모(5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1일 오후 4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과 말 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