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3일 당 의장과 원내대표로 이원화한 투톱 지도체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당 의장의 인사·공천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는 22일 저녁 여의도 모처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개정안은 이날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거쳐 26일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에 상정, 토론 또는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우선 현재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치도록 돼 있는 정무직 당직자의 임명권한과 비상설위원회와 주요 상설위원회 인사권을 당 의장에게 부여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상임중앙위원회 명칭을 과거 민주당 시절 지도부 명칭인 '최고위원회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논란이 돼 온 기간당원제 자격요건 완화와 관련, 현행 '6+2'(경선 60일 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서 '6+1'(경선 30일 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로 소폭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경선방식의 경우 현재 시·도당 상무위원회가 ▷기간당원 경선 ▷국민참여 경선(비기간당원 비율 50∼70%) 가운데 선택하도록 돼있는 것을 기간당원 30%, 일반당원 20%, 국민참여 경선 50%로 바꾸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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