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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조례 처리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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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본회의장서 열리우리·민노당 저지

경북지역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수정조례안 처리가 무산돼 내년 1월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경북도의회(의장 이철우)는 23일 오전 11시 도의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관계자들과 의회 직원들이 본회의장 입구에서 서로 대치하는 바람에 오전 11시 40분 현재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수정조례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본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당원 등 50여 명과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려는 도의회 직원 30여 명이 서로 대치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 의해 제지됐다. 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 5명이 도의회 의장실에서 이철우 의장, 나종택 행정사회위원장, 박승학 운영위원회 간사 등과 논쟁을 벌이며 의장실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중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도의회 회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처리는 내년 1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앞서 도의회 행정사회위원회는 지난 19일 경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4인 선거구 18개를 4개로 줄이고, 3인 선거구는 당초대로 37개, 2인 선거구는 32개에서 60개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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