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일 양국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총 어선수와 총 어획할당량이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올해 EEZ에서 우리나라가 조업할 수 있는 어선수는 1천50척이며 어획할당량은 6만3천500t으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어획할당량은 한·일 모두 올해보다 3천500t씩 감소한 것으로 우리 측은 연승어업 5천585t,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천32t, 선망어업 3만5천310t, 오징어채낚기어업 8천700t, 꽁치봉수망어업 7천t 등 주력업종의 어획할당량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어종별 어획할당량은 갈치 2천80t, 고등어류 2만3천385t, 꽁치 7천t, 살오징어 8천650t, 전갱이 3천500t, 가자미류 1천300t 등이다.
또 대폭 감소가 예상됐던 연승어업은 올해보다 500t을 초과 확보했으며, 갈치의 경우 올해 2천50t보다 30t 증가한 2천80t을 확보했다. 특히 선망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던 '1어종 어획상한제'와 상대방 EEZ 진입시간 보고가 현행 '24시간 전' 에서 '12시간 전'으로 완화됐다. '1어종 어획상한제'는 어획대상어종 중 1개 어종이 어획량 상한에 도달하면 전체 조업을 중단토록 돼있는 제도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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