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사, 아파트 침수에 위자료까지 책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 배관공사 부실로 침수사고가 생긴 데 대해건설사가 보수공사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악취나 이사로 겪은 주민의 정신적 고통도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정현수 부장판사)는 26일 경기도 분당의 W아파트 주민 은모(64)씨가 "공사 부실로 아파트에 물이 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수사고는 건설사가 급수배관 시공 후 수압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마루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얻은 고통과 보수기간 중 이 아파트 평수보다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겪은불편 등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은씨는 2003년 6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급수배관이 터져 집 전체에 물이 들어찬탓에 마루판자가 썩으면서 악취가 나자 이듬해 4월 D사가 마련해 준 오피스텔로 잠시 이사했다. 은씨는 한 달여 뒤 D사에서 보수공사를 끝낸 아파트로 돌아왔으나 거실과 마루에 습기가 차는 등 문제가 재발했고 이후 2차 보수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