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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 '注視의무' 소홀에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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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면책…비정상적 이용자만 통제의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스노 보드를 타다가 스키 이용자와 부딪혀 뇌출혈로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스키 이용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에서는 사고 위험이 상존해 돌발 사태에 대비해 전방·좌우 등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주시(注視)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는 1억7천37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도 충돌 등으로 부상의 위험이 수반되는 스노 보드를 타면서 슬로프 중간에 넘어졌을 경우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방해해 충돌할 것에 대비해 빨리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책임을 70 % 로 제한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측의 '초급자인 피고가 중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하게 한 스키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스키장 운영자는 특별히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스키어들에게 적절한 경고·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모든 이용자에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당시 피고를 인솔해 실전 스키 수업차 스키장을 찾은 서울 모 대학교에 대한 손배 청구도 '지도·감독에 이상이 없었다'며 기각했다.

숨진 정씨는 올 1월 경기도 한 스키장에서 스노 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뒤따라오던 스키 이용자 김모씨와 부딪혀 뇌출혈로 숨졌으며 유족들은 김씨와 스키장 운영업체, 스키수업을 받던 김씨의 소속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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