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공사 부실로 침수사고가 생긴 데 대해건설사가 보수공사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악취나 이사로 겪은 주민의 정신적 고통도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정현수 부장판사)는 26일 경기도 분당의 W아파트 주민 은모(64)씨가 "공사 부실로 아파트에 물이 차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D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수사고는 건설사가 급수배관 시공 후 수압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마루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얻은 고통과 보수기간 중 이 아파트 평수보다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면서 겪은불편 등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은씨는 2003년 6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급수배관이 터져 집 전체에 물이 들어찬탓에 마루판자가 썩으면서 악취가 나자 이듬해 4월 D사가 마련해 준 오피스텔로 잠시 이사했다.
은씨는 한 달여 뒤 D사에서 보수공사를 끝낸 아파트로 돌아왔으나 거실과 마루에 습기가 차는 등 문제가 재발했고 이후 2차 보수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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