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을 알았더라면 피의자나 피해자가 되진 않았을텐데…'
검찰이 올 한해 처리한 사건 중 '법률을 잘 몰라 입건되거나 피해를 본 사례' 4 가지를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우선, 개인 홈페이지에 남의 저작물을 올린 네티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한대전지검 사례.
인터넷으로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아 갖고 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죄가 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현행 저작권법 27조는 복제의 허용 범위를 ▲비영리 목적 ▲개인적 이용 ▲가정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내 이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고소취소를 받아주겠다'고 접근한 브로커에게 돈을 줬다가 고스란히 떼인 정모씨의 사례.
옛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는 지난 9월 피해자의 고모부라며 접근한 브로커 김모씨로부터 합의알선제의를 받고 합의금 150만원을 줬다가 고스란히 떼였다.
검찰은 "강간죄 같은 친고죄에 대한 처벌의사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변호사)만이 밝힐 수 있다"며 법조 브로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사망한 시아버지의 재산정리를 위해 무심코 시아버지 명의로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신청했다가 사문서위조죄로 청주지검에 입건된 장모(43.여)씨 사례도 소개됐다. 시아버지 앞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알기 위해 동사무소에 시아버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냈다가 동사무소 직원에 의해 고발된 것.
오모(48.여)씨도 지난 9월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남편의 자동차를 팔기 위해 남편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동사무소에 냈다가 고발됐다. 청주지검은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결은 사망한 사람 명의로 작성한 문서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벌금 납부연기 및 분납제도를 몰라 구금된 김모(59.농업)씨의 사례도 있다.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돼 있던 김씨는 지난 10월 경찰에 검거된 뒤검찰의 노역장 유치지휘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가난한 형편에 결혼도 못하고 88세인 어머니가 하루 세끼 식사도 해결하지 못한 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살아가고 있다"며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석방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노역장유치 지휘가 이뤄진 이상 김씨를 석방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으면 검찰청사무규칙 12조에의해 벌금 일부납부나 납부연기를 할 수 있었을텐데 김씨가 잘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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