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과 충남경찰이 '구속전 피의자 면담요청'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다. 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요청'을 거부한 충남경찰 청소속 경찰관 A경감을 이날 오후 1시30분께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현직 경찰관에 대해 형법상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혐의를 적용하기는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이 검사의 인권옹호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거부한 것은 수사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경찰이 검사의 구속전 피의자 면담요청을 거부한 경위와 법률적 근거, 추가 관련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면담요청이 거부된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없이 피의물품을 압수해오는 등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없었는 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검-경간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빚어진 일만이 아니라 경찰의 무리한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 인권침해 문제로 보고 검사의 인권옹호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을 기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풀이된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수사의 주재자이자 인권보호의 책임자로서 검사가 여러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경찰에 정당한 지휘를 한 것"이라며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경찰은 이번 사안이 경찰의 피의자 인권침해와는 본질적으로 관련이없다는 입장이다. 검사가 요구한 '피의자 인치'라는 강제처분이 법률적 근거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다른 것이지 검사의 피의자 면담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검사가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은 있으나 인치 등 피의자 신병에 관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며 "검사가 직접 와 피의자를 면담을 요구했다면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고 말했다.
특히 "위헌소지가 있는 인권옹호직무방해죄를 적용한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데다수사 절차도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며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 만큼 법원의 법률적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14일 충남경찰이 수사한 사기혐의 피의자에 대해 '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찰에 의해 거부되자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내사를 착수하는 등 마찰을 빚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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