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펑산(田鳳山·65) 전 국토자원부장이 436만 위안(약 5억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톈 전 부장이 헤이룽장(黑龍江)성 성장과 국토자원부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그러나 법원은 톈 전 부장이 죄를 뉘우치고 뇌물로 받은 돈이 회수된 점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톈 전 부장은 2001년 청커제(成克杰) 전(前)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이 뇌물로 4천100만 위안을 챙긴 죄로 사형된 이후 정부 당국의 반부패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소된 최고위급 관리다.
베이징로이터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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