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펑산(田鳳山·65) 전 국토자원부장이 436만 위안(약 5억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죄로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톈 전 부장이 헤이룽장(黑龍江)성 성장과 국토자원부장으로 재직하던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직무를 이용해 뇌물을 받은 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했다.
그러나 법원은 톈 전 부장이 죄를 뉘우치고 뇌물로 받은 돈이 회수된 점을 감안해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톈 전 부장은 2001년 청커제(成克杰) 전(前)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위원장이 뇌물로 4천100만 위안을 챙긴 죄로 사형된 이후 정부 당국의 반부패운동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소된 최고위급 관리다.
베이징로이터AP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北은 적, 그런데 '주적'은 아니다?"…강신철·강선영, 한 글자 '主' 놓고 청문회 설전
강신철, 장남 '7억 상가' 매입 논란에 "30살 아들, 일일이 간섭 어려워"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탄핵 예고…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에 맹공
李대통령 지지율 35.9%…또 최저, 전 연령 부정 우세, 잘하는 분야 '없음' 40.6%
李대통령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농지조사 반발에 "개혁 반대자 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