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의 원전 관련 지원금이 올해부터 10배 정도 늘어나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주시와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과 관련된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의 경우 경주시는 384억 원(2004년 38억 원), 울진군은 492억 원(47억 원) 등으로 10배 이상 늘어난다. 이는 원전지원금 산정기준이 종전 설비용량에서 발전량 중심으로 바뀌고 지원 대상 지역도 종전 발전소 기준 반경 5㎞ 읍면동 지역에서 기초지자체 전역으로 확대된 때문이다.
이 지원금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읍·면·동의 사업 안을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뒤 의회에서 의결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전지원금은 원전 주변 지역의 교육·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됐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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