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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포했다.조례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50평 이상 또는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피해농민 입회 하에 현장조사를 벌여 피해액의 80%, 1인당 300만 원까지 생육단계 및 피해방지시설 여부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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