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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最多 사용국' 오명 벗어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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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처방으로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는 의료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5일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은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우리 의료 현실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 정보 제공 등 긍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여겨진다. 참여연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의료인의 진료 방법 선택 재량권보다 우선시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의료 소비자들에게 병'의원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의료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 침해' 지적과 함께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 기관은 무조건 부도덕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암 전문 병원 등 일부 병원과 특정 질병의 경우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률적으로 항생제 처방률만으로 잣대를 들이댈 경우 환자들의 특정 의료 기관 기피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단순 감기'에 대한 항생제 과다 사용 여부가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과다 사용국의 낙인이 찍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작년 1분기 전국 병의원 조사 결과에서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의원 59.2%, 대학병원 45.1%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복지부의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에서 결정될 수도 있겠으나 항생제 문제는 이미 도마 위에 올려졌다. 상당수 의료 기관은 직간접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권 보장의 대원칙 아래 이해와 타협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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